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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6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2:51경 서울 송파구 B,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7.부터

5. 19.까지 사이에 육군 2군단 2공병여단 교량 중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대신 수령한 피고인의 삼촌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등기배송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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