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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72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0,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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