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40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49년에 창건된 종교단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2) E은 1965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제2대 교주이자 대표자이다.

C는 2015년 8월경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을 2015. 10. 5.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8. 접수 제592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졌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8. 접수 제59265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6.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1)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2015. 10. 29.까지 잔금 4,500만 원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해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