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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61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40,000,000원을 피고에게’를 ‘40,000,000원을 2016. 8. 12. 피고에게’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을 ‘⑤ 위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와 대성무역 사이에 계속 중이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8266호 물품대금청구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C이 사실상 수행하고 있다(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 23.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성무역이 부산지방법원 2018나4263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8. 3.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2980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7. 12. 13.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8나300973호로 항소하였다가, 2018. 5. 11. 항소를 취하한 사실, 위 F이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330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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