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정120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9:0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재직 중인 회사 앞 노상에서, 이웃 사람 및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