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092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ㄴ,ㄷ,ㄹ, ㅁ,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ㄴ,ㄷ,ㄹ, ㅁ,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