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는 동시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C에게 1억 원, D에게 2억 5,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3. 31.에도 D에게 4,5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바 있다
). 한편 피고는 2006. 10. 18.부터 2007. 10. 18.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금보관증 40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함. 단, ① 현금보관 이율은 월 3%로 정한다. ② 현금보관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피현금보관인(원고)이 1개월 전에 현금보관인 에게 요청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1.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14240호로 당시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남양주시 E 대 195㎡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가압류하였다가 2011. 8. 2. 위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같은 달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와 관련하여 D와 F은 같은 달
2. 변제기일을 같은 해 11. 1.까지로 하고, 본인을 각각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일금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바 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는 2011. 2. 25. G, 같은 해
7. 6. F으로 각각 이전되었고, 같은 해
8. 19.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2. 12. 17.에는 I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9.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7. 20. 파산선고(2009하단28226호)가, 같은 해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