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E 명의의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G 및 E이 직접 현금보관(차용금)증서에 자신들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한 후 간인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주었는바, 이에 반하는 E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년경 부동산중개사무원으로서 피해자 E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맺었고, 이후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및 건물신축공사 등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어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F 주관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위 투자건의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건물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이 평택시 K 대지 1,818㎡ 외 1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6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09년 12월 30일로 하며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와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