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분양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2. 11. 건설교통부로부터 B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8. 7. 14. 공사에 착공한 후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용지를 일반에 분양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 체결 특약사항
1. 공급대상용지는 잠정적인 것으로 택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ㆍ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인ㆍ허가 변경 등으로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이지용계획(세대수, 면적, 용 적률, 획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사용 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변경 시 ‘갑’은 그 내용을 수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만 약, 인허가 서류상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 공고 일 이후에 법령 또는 고양시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건축제한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 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갑’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각종 인허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 등) 내용 및 관계도서, 지구단위계획 등 필지별 각종 제약요인 및 규제사항과 토지의 조성 상태,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등 지구내외 입지여건 및 공급 공고 상 특수구조물 도면상 제 사항(하천교량, 생태통로, 지상경사로, 기타구조물 등),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