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치원용지 매매계약 1) 피고는 2017. 2. 23. B지구 유치원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
)를 하였고, 위 공급대상 토지에 울산 중구 C 대 1,6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지구 유치원용지 공급공고
2.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방법 신청서제출 및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추첨/개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추첨/입찰 2017. 3. 7. 10:00~16:00 2017. 3. 8. 14:00 2017. 3. 8. 17:00 이후 2017. 3. 15. 10:00~16:00 11.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가.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추첨(입찰)유의서, 관계도면(팸플릿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사항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기타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과 건축 관련 법규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계획변경 승인서(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서류, 토질 조사보고서 및 각종 도면(연약지반처리도) 등은 LH 울산광역협력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 열람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201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B 유치원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