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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417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치원용지 매매계약 1) 피고는 2017. 2. 23. B지구 유치원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

)를 하였고, 위 공급대상 토지에 울산 중구 C 대 1,6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지구 유치원용지 공급공고

2.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방법 신청서제출 및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추첨/개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추첨/입찰 2017. 3. 7. 10:00~16:00 2017. 3. 8. 14:00 2017. 3. 8. 17:00 이후 2017. 3. 15. 10:00~16:00 11.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가.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추첨(입찰)유의서, 관계도면(팸플릿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사항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기타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과 건축 관련 법규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계획변경 승인서(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서류, 토질 조사보고서 및 각종 도면(연약지반처리도) 등은 LH 울산광역협력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 열람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201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B 유치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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