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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3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옥계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내교동길 45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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