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3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옥계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내교동길 45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