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4:5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부위가 외부에 드러난 곳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 회적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