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A아파트 40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9.경부터 2012. 6. 19.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4. 8. 개최된 입주자회의에서 세대당 관리비를 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에도, 2012. 4. 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2012. 5. 1.부터 세대당 관리비를 월 2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C을 비롯한 A아파트 주민 28세대는 2012. 5.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피고가 독선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자기가 청소를 하면서 청소비를 올려 받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고, 자기편인 몇몇의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불신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2. 5. 24. 위 민원에 대하여 'A아파트는 40세대이므로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의무가 없는 비의무 관리대상이나, 자체적으로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대표자의 불신임건은 아파트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변경은 입주자의 1/10 이상 건의(신청) 후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무효 또는 변경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A아파트 B님 및 C님과의 협의사항(갑 제3호증)
1. 입주자 대표(반장) -2012. 6. 1.~11 대표 후보자 모집 후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표(반장)를 선출
2. 입주자 대표(반장) 선출되기 전까지는 현 관리규약은 무효로 하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을 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