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5 2015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 차 운전자로, 2015. 10. 13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 사거리에서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