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8,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