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주시 D오락실’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을 E 쏘나타 차량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바다야’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F 등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이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후 틀린 그림을 찾아내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는 경우 경품으로 은 책갈피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고, 위 F에게 위와 같이 경품으로 배출된 은 책갈피 20장을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게임의 결과 획득된 은 책갈피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7.경부터 2011. 10. 28.까지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 A는 ‘바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F 등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이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후 틀린 그림을 찾아내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는 경우 경품으로 은 책갈피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 근처의 E 쏘나타 차량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경품으로 배출된 은 책갈피 28장을 현금 126,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손님 8명에게 은 책갈피 123장을 현금 553,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를 통하여 게임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