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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8구합289
출국금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국세체납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2. 10.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2.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 3. 31. 직권 폐업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239,033,750원을 체납(2018. 2. 26. 기준)하고 있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구분 최초납부기한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2012. 1. 31. 2,214,890 2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2012. 1. 31. 13,023,180 3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2012. 1. 31. 29,601,250 4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3. 4. 19. 129,459,050 5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2013. 4. 25. 64,735,380 합계 239,033,750

나. 피고의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1)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5. 10. 14.부터 2016. 4. 13.까지로 하여 최초의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8. 4.경 피고에게 ‘원고는 253,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안양지원 2017가단11074) 진행 중임. 특히 국외 이주한 자녀(C)에게 44,000,000원을 해외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4. 14.부터 2018. 10. 1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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