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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9 2020가단101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 경 원고 소유의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원고의 아내인 C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7. 차용증 3 장을 작성하여 서명 ㆍ 날인한 후 교 부하였는데, 위 3 장의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각 “33,000,000 원, 32,200,000원, 15,00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는 모두 “2017. 10. 27.”, 이자는 “25( 일백 팔십만 원)” 또는 “25 일( 일백 팔십만 원)”, 지급방법은 “ 매 월 25일 채권자[ 영업소 또는 A( 원고) ]에게 지불한다.

” 또는 “ 매 월 ( 공란) 일 채권자[ 영업소 또는 A( 원고) ]에게 지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3 장의 차용증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 27. 원고와 ‘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아내인 C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임대 차계약에 근거한 미납 차임 등 ’에 관하여 차용금 원금 80,200,000원(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차 용액 합계 )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7. 10. 27., 이자는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 일 이후부터 2020. 5.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30,896,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위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합계 30,926,438원(= 80,200,000원 × 0.25 × 2014. 10. 27.부터 2016. 5. 12.까지의 일수 /365 )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에 모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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