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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5년 이종전과로 집행유예를, 2000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2007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흔들어대는 칼의 끝을 잡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칼을 살살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쪽),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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