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양문종합 건 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