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5. 1. 31. 08:4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영동1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