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 5명의 각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촬영 각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