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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032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구찌, 아르마니 등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자신이 제조한 안경테, 선글라스 등에 구찌, 아르마니 등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안경테,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글라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8월에 출시된 선글라스 중 구찌 GG3530/F/S 제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4,919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다

(이하에서는 위 제품을 ‘이 사건 선글라스’라 하고, 그 중 (2)항과 같은 제한공급 약정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선글라스를 최대 5,000개까지 피고에 우선 공급한다.

위 모델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백화점에서는 제약 없이 판매(백화점 정상 판매가 기준 개당 515,000원)할 수 있으나, 다른 거래처에는 SKU별로 5개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모델 : 구찌 3530 (칼러 : 블랙, 브라운, 버건디). 수량 : 5,000개 조건 : 2012년 판매진행시 구찌 3530 모델에 대해서는 백화점 이외에 타거래처 및 안경원은 3가지 칼라별 각 5개(총 15개) 외에는 국내(대한민국)공급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글라스는 2012년 4월경 588개, 2012년 12월 말경 600개, 합계 1,200개가 반품되었다.

2013. 12. 27. 거래가 중단되었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제품대금은 230,154,990원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품대금’이라 한다)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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