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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1. 22:46경 부천시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배정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까지만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운전거리가 3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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