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62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