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010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120,019원과 그 중 32,081,0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