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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6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4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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