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