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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바로 타인에게 송금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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