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에 가입한 당원이라는 이유로 상대 정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측으로부터 폭행과 무고를 당하여 지명수배까지 된 상황이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방글라데시 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단체가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허위 고소를 당하였다는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박해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본국의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