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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누51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사이비 종교 단체인 오그보니 컬트(Ogboni Cult) 회원인 B과 그 일당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이지리아의 국가 정황과 종교구성, 관련 국제 보고서 내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오그보니 컬트라는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박해 상황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나이지리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는 방법으로 해당 박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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