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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5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 9,365만 원 중 5,730만 원을( 원심 2018 고단 1675호 사건 수사기록 제 31 쪽), 피해자 T에게 피해액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원심 2018 고단 2033호 사건 수사기록 제 9 쪽) 각 반환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3 행의 ‘ 징역 형 선택’ 다음에 ‘( 다만, 각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는 제외)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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