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D과 시비 되어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온 후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들에게 “ 수 갑 채워 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꼴리는 대로 해라.
개자식 아 뭐 쳐다봐. 씨 발 놈 아 의자를 집어 던질라. 똥보다 더 추잡한 새끼들.” 이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조사실 내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