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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단3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B은 1999. 1. 29. 천안시 서북구 C 전 2,992.2㎡(이하 ‘제1토지’), D 답 2,988㎡(이하 ‘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19. 제1토지를, 2008. 5. 9. 제2토지를 각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가 B에게 제1, 2토지를 명의신탁해 둔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150,000,000원을 제1, 2토지 매수자금으로 대여하고 위 각 토지 양도 이후 그 대여원리금 변제 명목의 일부 금액을 추심하였을 뿐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바 없다.

(2) 설혹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B이 제1, 2토지를 임의로 양도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아 지급한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1991. 10. 11. B에게 천안시 서북구 F 전 2,922㎡를 명의신탁하였다가 B이 위 토지상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를 횡령하자 2010. 7. 2. B을 고소하였고, 2011년경 검찰에 원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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