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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입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배우자를 내세워 범행을 은닉하려 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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