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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138
특수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해자 D(45세)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E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F에서는 E의 구매대금에 3% 상당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2월경 F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를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고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22:50경 서울 양천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경위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던 중 사무실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꽂으면서 ‘F에서 돈을 갚지 못하니 당신이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무자 D이 17억 5,000만 원을 E에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J으로부터 F의 채무를 갚기 위한 영업 활동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꺼내어 실탄을 장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거 어렵게 구했다. 똑바로 해라. 지금 차가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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