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04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02:0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어린놈들이 이런데를 왔냐"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B(32세)가 "왜 좋은 술먹고 시비를 거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부위와 가슴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상황(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