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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1 2017가단1154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

[단위: 원] 순번 성명 일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지급내역 잔존 임금 1 A 2014. 8. 26. 2016. 12. 15. 6,183,449 300,000 5,883,449 2 C 2015. 3. 16. 2016. 12. 2. 3,818,703 300,000 3,518,703 3 F 2015. 5. 11. 2016. 12. 9. 4,280,601 300,000 3,980,601 4 G 2013. 11. 12. 2016. 12. 1. 10,623,506 300,000 10,323,506 5 H 2014. 1. 17. 2016. 12. 1. 6,819,723 300,000 6,519,723 6 L 2014. 9. 29. 2016. 12. 12. 7,725,208 300,000 7,425,208 7 I 2015. 5. 18. 2016. 12. 1. 4,404,008 300,000 4,104,008 8 J 2014. 1. 2. 2016. 12. 1. 7,102,097 300,000 6,802,097 9 M 2015. 12. 14. 2016. 12. 16. 4,027,200 300,000 3,727,200 10 D 2014. 6. 2. 2016. 12. 2. 8,368,865 300,000 8,068,865 11 N 2014. 1. 6. 2016. 11. 28. 5,728,612 300,000 5,428,612 12 E 2013. 9. 25. 2016. 12. 2. 8,803,074 300,000 8,503,074 13 O 2016. 4. 25. 2017. 1. 3. 3,357,599 300,000 3,057,599 14 K 2015. 5. 13. 2016. 12. 1. 4,281,916 300,000 3,981,916 15 P 2015. 9. 7. 2016. 12. 30. 4,712,465 300,000 4,412,465

나. 대명엔지니어링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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