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보복 목적 상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