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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농도가 0.076%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부양하고 있고, 노모의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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