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15598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2018. 7. 19. 별지 기재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지정한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계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점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기계를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