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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90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82,356,902원과 위 F 등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58,991,815원 등 총 합계 141,348,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62』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4. 3.경까지 처 G 명의로 건물청소용역업체인 E(주)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308-1호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1,290만원을 지인 I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시 일원에서 합계 110,692,727원 상당의 E(주)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3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에서 2012. 4. 2.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K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41,776원 및 퇴직금 3,56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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