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7.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41,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3,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피해자 D : 2013. 1. 11., 피해자 E : 2013. 3. 29., 피해자 F :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