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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0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1996. 7. 16.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두산(변경되거나 합병전 상호 두산농산 주식회사)과, 분할합병 전 포항시 북구 E 29,751㎡, F 5,950㎡, G 76,857㎡, H 28,959㎡, I 1,111㎡, J 1,482㎡를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두산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AG가 주도적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D은 위 각 토지 중 위 E 29,751㎡, F 5,950㎡, G 76,857㎡, H 28,959㎡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와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맺고, 주식회사 두산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와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5. 19. 접수 제32401호로 1997.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현재 지분은 8,205/42,810이다. 라.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포항시 북구 N 임야 5,875㎡, Q 임야 4,664㎡, X 임야 2,389㎡, AD 임야 507㎡, AF 임야 548㎡ 등으로 분할합병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4호증 확인서 의 피고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 이상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가 피고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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