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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어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과정에서 3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2019. 1. 30.과 2019. 6. 26.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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