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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본드흡입행위의 반복된 양태, 흡입 후 행동 등을 감안하면 일정기간 격리수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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