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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노35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편취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역,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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