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55경 김제시 요촌동 소재 김제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익산 역전까지 얼마냐,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서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역 앞 노상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그 택시비 2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행선지를 익산역 부근으로 말하여 그곳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몇 차례 행선지를 변경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후 익산역에 도착하여서는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중에 택시비를 지급할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택시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