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정안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육퍼센트(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