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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가단60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41,371원 및 그 중 175,965,671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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